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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귀촌소개

[귀농어·귀촌 활성화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 ('15.7.21.시행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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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

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

 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
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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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촌

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사람

 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
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. 단, 군복무, 학업, 직장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자, 귀농어업인 제외

주요 사업 내용

귀농귀촌 상담사 양성

- 귀농귀촌 자산관리 전문인력 (도시농협 40명)

- 영농 네비게이터 (농촌농협 50명)

※ 2026년까지 귀농귀촌 자산관리 전문인력 85개소 / 영농 네비게이터 127개소 양성

농업일자리 탐색교육 실시

- 농업일자리 탐색교육 실시 : 연 3,580명(200회)

- 내용: 귀농귀촌 이해 및 귀농설계, 귀농재무설계, 정책자금 등 4H ~ 8H 교육

* 교육신청방법 :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(클릭 시 이동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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