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농업지원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
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. 단, 군복무, 학업, 직장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자, 귀농어업인 제외
- 귀농귀촌 자산관리 전문인력 (도시농협 40명)
- 영농 네비게이터 (농촌농협 50명)
※ 2026년까지 귀농귀촌 자산관리 전문인력 85개소 / 영농 네비게이터 127개소 양성
- 농업일자리 탐색교육 실시 : 연 3,580명(200회)
- 내용: 귀농귀촌 이해 및 귀농설계, 귀농재무설계, 정책자금 등 4H ~ 8H 교육
* 교육신청방법 :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(클릭 시 이동)